유해화학물질등 시약 관련 안내

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 시약을 구매하는 고객께서는 적법하게 취급 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유해화학물질등 시약의 구매ㆍ취급ㆍ사용에 관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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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시험ㆍ학술연구ㆍ검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구매 전, 반드시 프로메가코리아 고객지원팀 (E-mail: CustServiceKR@promega.com)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별도의 문의 없이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등 시약 제품은 상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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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 시 유해화학물질등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-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세부 기준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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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등 시약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- 유해화학물질등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등 견본품 중 폭발성,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이 금지됩니다.
- 상세 규정 및 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유해화학물질등 시약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

프로메가코리아 유해화학물질등 제품리스트 및 시약정보요약서

프로메가코리아는 모든 구매자에게 시약정보요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와 별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시약정보요약서를 홈페이지에 추가 게재하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.

CAS # 10043-35-3CAS # 1330-43-4CAS # 68-12-2CAS # 75-60-5CAS # 79-06-1CAS # 9016-45-9CAS # 127087-87-0CAS # 60-24-2CAS # 75-57-0

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유관기관인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